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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옛 경영진에 "127조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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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일본 법원은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고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도쿄(東京)전력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마이니치 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이었던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82) 전 회장, 시즈미 마사타카(清水正孝·78) 전 사장, 원자력 부분 수장이었던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76)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72) 등 4명에게 13조3210억엔(약 127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쿄전력 주주 48명은 도쿄전력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津波·해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었는데도 대책을 미룬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경영진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진 5명에게 22조엔 배상을 요구했다.

22조엔은 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지출하게 된 배상액, 폐로 비용 등으로 책정됐다.

다만, 도쿄지방재판소는 고모리 아키오(小森明生·69) 전 상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1년 3월 일본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침수됐다. 원전이 전원을 상실하며 노심 요융과 수소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났다.

재판에서는 국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지난 2002년 공표한 '장기평가'의 신뢰성과 거대 해일이 원전을 덮칠 가능성을 경영진이 인식했는지, 적절한 대책을 취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주주 측은 "옛 경영진은 거대 쓰나미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 필요한 대책을 취했어야 했는데 게을리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진 측은 "장기평가 신뢰성은 낮았으며 거대 쓰나미에 따른 피해는 예측하지 못했다. 만일 예측했다 하더라도 시간에 맞추어 대책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명령한 4명의 경영진이 "원자력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경영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금도 일본 민사 재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 대신 격인 지정 변호사가 항소했다. 내년 1월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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