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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진보 스피커 봐주기 심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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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압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1일 방심위가 '진보 스피커'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면죄부를 줬다며 정연주 방심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어준 폭주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국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해야 할 방심위는 전체 9명 위원 중 6명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진보 스피커' 봐주기 심의로 인해 불공정 방송을 양산하는 '면죄부 발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국이 '방송농단'이라고 꼽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심의 신청 기각 사례는 세 가지다.

미디어국은 우선 지난해 10월1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결과 소개 시 조사 일시 등을 누락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권고' 의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날인 10월13일에는 똑같이 조사 일시 등을 누락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 위반을 방송에서 거짓 해명한 김씨에 대해선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자 방송을 통해 해명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심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TV조선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의 "민주당 쪽에서 그간 '2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 '지능이 떨어진다' 식으로 비하한 사례가 많았다"는 발언에 대해 '권고'로 의결한 것을 들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지난해 1월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방심위가 "비유적 의미",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당시 정 교수를 둘러싼 10개 이상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과 다르다는 게 미디어국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김씨가 정 교수에 대해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언급한 뒤 방심위가 심의 규정 위반을 들어 '권고'로 의결했지만, 올해 1월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미디어국은 "기존 심의 사례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봐주기를 남발했다"며 "매일 아침 계속되는 김씨의 폭주는 방심위와 정 위원장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간 정 위원장과 방심위가 저지른 '방송농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등을 거쳐 참여정부 KBS 사장을 지낸 정 위원장은 지난해 7월23일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됐고, 곧이어 방심위원장으로 호선됐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그간 노골적으로 친(親)민주당 성향을 드러냈다며 방심위원으로 부적합한 인사라고 지적해 왔다.

또 정 위원장이 언론사 논설주간으로 재직 중이던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를 집중 비판한 데 반해 KBS 사장에 임명된 뒤 두 아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도덕성 면에서도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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