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여동생 성추행·성폭행 혐의
여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 사실 올려
재판부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 특정 어려워"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심리검사 등을 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감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포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 여동생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국민청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심리검사 등을 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감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포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 여동생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6 23: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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