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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 손배소에서 승소…"억지주장 아니라는 것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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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소감을 전했다.

15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슬리피는 "어제(14일)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고 전했다.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다만 슬리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슬리피는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슬 피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억 원은 미지급된 계약금, 방송출연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슬리피 측이 요청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법원은 "TS엔터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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