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배우 신다은의 남편이자 공간디자이너 임성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임성빈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성빈은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결혼 6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임성빈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성빈은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성빈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고, 당시 임성빈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성빈은 "저의 불미스러운 기사를 보시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일 저는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임성빈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올해 나이 40세인 임성빈은 임철순 화백의 아들이다. 그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건축설계 회사 빌트바이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14: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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