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31)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일이 다음달 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이번 재판은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씨와 조씨의 부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이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여 살해했다고 봤다.
이후 피해자 누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필요하다. 부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엽게 여기시고 엄벌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주로 세우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시켰으니 동생은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러웠을지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한탄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일이 다음달 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이번 재판은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씨와 조씨의 부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원은 이씨 등의 새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씨와 조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이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여 살해했다고 봤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5 19: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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