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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폭행' 20대男, 징역 1년 3개월…"사적 보복 용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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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제공
 
조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했다"며 "조두순을 응징하는 것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A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범행한)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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