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미국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알고 보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버지는 "여성 교도소에 보내달라" 요청한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주장하면 성전환수술 안해도 여성교도소 수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선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의 여성 교도소(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여성 교도소(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뉴저지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Tag
#미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