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KBS1 '태종 이방원' 촬영 중 일어난 동물학대 사고와 관련해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이날 김창룡 상임위원과 김종훈 차관은 "이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공감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이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된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액션 배우가 말을 타고 가는 도중 낙마를 하는 장면에서 말의 발목에 묶어놓은 와이어를 잡아당겨 말을 강제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명확히 찍혔다"라며 "말은 땅에 고꾸라지면서 목이 꺾이는 것으로 보일 만큼 심한 충격을 받았고, 말이 넘어질 때 함께 떨어진 액션 배우 역시 부상이 의심될 만큼 위험한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라며 "드라마 촬영을 위해 동물을 학대한 것은 동법 제2항 3호에 따른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도 포함된다.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말 학대 역시 동물학대 행위로 마땅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 정부 측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 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셨다. 이에 약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라며 "이어 2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했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히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