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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다시 합의 시도하나?…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 조정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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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주얼리 업체와의 물품 대금 변제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여온 래퍼 도끼가 같은 소송에서 패소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항소)는 최근 미국 LA 소재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조정 사건으로 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인스타그램

 

이에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 당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라며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 또한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본다.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제품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라고 맞섰다.

당시 1심에서도 양측은 조정기일을 가지면서 합의 가능성을 비쳤지만 결국 실패하여 본안 소송을 끝까지 가져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서는 "도끼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사실상 없었고 결국 A씨는 도끼 본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끼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도끼가 이끌고 있었던 일리네어레코즈가 선고를 앞두고 해체되고 미국 체류 중이었던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

A사 측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스타뉴스를 통해 "당시 주얼리 물품 계약을 했을 때 도끼 개인 이름이 아니 법인 명의로 대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 증거가 부족했던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면서 "오히려 도끼 개인과는 주얼리 대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 정황이 (문자 내용 등으로) 더 많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법률대리인이 도끼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지면서 결국 승소하는데 성공했다.

법원은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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