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술에 취한 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신재환이 약식기소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전날 신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신재환은 지난해 12월 15일 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에 탑승한 뒤,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신재환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조협회 측은 신재환의 체육상 추천을 취소하고,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재환 선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체조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신재환은 지난해 열린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출전해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지난해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은 부상 여파로 인해 기권을 알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전날 신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범행 당시 신재환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조협회 측은 신재환의 체육상 추천을 취소하고,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재환 선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체조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7 17: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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