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외출이 투표 시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되었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동 공고 내용에 따라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투표 당일인 9일 오후 12시와 4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 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는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하고,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외출해야 한다.
이동은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하며,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외출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르며,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외출 후 손위생 실시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당부했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투표 당일인 9일 오후 12시와 4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 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는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하고,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외출해야 한다.
이동은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하며,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외출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19: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확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