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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이근, 외교부 '여권 무효화'에도 "우크라 도착…최전방 전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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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가짜 사나이'로 얼굴을 알린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절차방침에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를 통해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라며 전했다.

이근은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달라"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인스타그램
또 이근은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 사실을 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살아서 돌아온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인스타그램
이 전 대위는 출국 전 외교당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도,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관련 질문에 "문의가 들어온 적도 없고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 검토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 전 대위에 "(여권 무효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지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시작되기 10여 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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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종 2022-03-16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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