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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백신 4차 접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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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 계획이 발표됐다.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4차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 시행 중에 있다.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추가 기초접종(3차) 이후 부스터 접종을 통해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에 따라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 가능하다.

지난 14일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약접종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오는 28일(월)부터 접종일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하다.
 
또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4차)접종으로 면역 형성을 제고하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또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한 경우 적용 가능한 접종간격을 고려하면 14일부터 접종 가능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병원·시설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4차)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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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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