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배우 최진혁, ‘불법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배우 최진혁이 집합 금지 조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약식 기소됐다.

14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배우 최진혁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동 삼성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방문해 시간을 보냈다. 당시 최진혁은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경찰 입건됐다.
 
최진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진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또한 경찰은 최진혁을 포함해 업주 1명과 손님 및 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최진혁의 소속사 측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최진혁 역시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모든 분들께서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많은 의료진분들게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더욱 면목이 없다"라고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최진혁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또한 출연 예정이었던 SBS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도 풀샷 및 목소리로만 등장하는 등 편집됐다.

최진혁은 데뷔 이후 '구가의 서' '내 딸 꽃님이' '파스타' '상속자들' '좀비탐정' '루갈' '황후의 품격' '터널' '운명처럼 널 사랑해' '응급남녀' '신의 한 수' '음치 클리닉'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