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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0일까지 2주 연장…식당·카페 운영시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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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은 7일(월)부터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 11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한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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