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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신해철 사망' 집도 의사, 또 의료사고 혐의로 기소…벌써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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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고 역시 강씨가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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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한 60대 남성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고 개복 시술 동의도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의 유족이 2015년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강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에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에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신해철 집도의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다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숨을 거뒀다. 

신해철의 사인은 복막염과 심막염으로 발생한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의심, 집도의였던 강원장과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시작 4년 만인 지난 2018년 법원은 강원장에게 실형 1년과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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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근 2022-01-31 09:16:04
의사 잘못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죽인것이다 차량 운전면허는 운전중 과실이크면 면허정지 기간이 길거나 취소 하는데 돈많은 의사놈이 라서 그렇게 된것이다 강력한 법집행을 할수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유전有錢 무죄無罪 무전無錢 유죄有罪 !!!!!!!!

여너어 2022-01-28 21:49:21
와...살인마

최유영 2022-02-02 09:23:22
와,, 어이없다.. 의사가 살인자라니.. 마왕이 정말 그립다.

김대영 2022-02-02 09:52:33
살인 허가해준 의협과 사법부들 각성해라.. 마왕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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