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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방역교통 이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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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중대본에 따르면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해 보다 최신화된 건강상태 확인 하에 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국내로 입국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동승자에 대한 전파 우려 등을 고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 수요 파악을 통해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한다. 이 조치들은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의 경우 필수목적(교민수송 등)으로 허가하고 관광노선에 대한 엄격 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또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 등 사유 등을 강화한다.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부담하에 구매하여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입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24일(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끝으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가족을 위한 역격리(주거분리) 안심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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