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본명 김힘찬)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지난 19일 뉴스1은 힘찬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힘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변론속행으로 변경됐다.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재개된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A씨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힘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됐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해 12월 진행됐다.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돼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해 10월 힘찬의 싱글 앨범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이후 극단적 행동을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 19일 뉴스1은 힘찬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힘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변론속행으로 변경됐다.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재개된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A씨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힘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됐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해 12월 진행됐다.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돼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해 10월 힘찬의 싱글 앨범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10: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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