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추가 공판이 열린다.
19일 오전 Mnet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김 CP와 제작국장이었던 김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추가 공판이 열린다.
김 CP는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김씨와 함께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이미 공지된 투표방식에 따라 유료문자에 참여한 시청자들이 사기 피해를 본 것"이라며 "방송 중 상단이나 하단에 '중복투표 제외' '시간 외 투표에 대한 공지'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간 노출이라 인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CP측은 "피해자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으나 2회차에 투표한 사람이 3회차, 9회차에도 보낼 수 있다"며 "사기죄 괸련한 피해자가 부풀려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두 사람은 불복하여 항소했고, 뒤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오전 Mnet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김 CP와 제작국장이었던 김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추가 공판이 열린다.
당초 지난 1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1일로 연기된 바 있다.
김 CP는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김씨와 함께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이미 공지된 투표방식에 따라 유료문자에 참여한 시청자들이 사기 피해를 본 것"이라며 "방송 중 상단이나 하단에 '중복투표 제외' '시간 외 투표에 대한 공지'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간 노출이라 인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CP측은 "피해자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으나 2회차에 투표한 사람이 3회차, 9회차에도 보낼 수 있다"며 "사기죄 괸련한 피해자가 부풀려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07: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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