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아프리카TV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BJ 땅불(본명 홍채훈)에 대한 강제 추행 및 집단 폭행 혐의 피소와 관련을 해명한 가운데, 땅불이 입장문을 게재했다.
12일 BJ땅불은 자신의 아프리카TV 공지사항을 통해 "형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말씀대린 대로 고소했고, 공론화 진행 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땅불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런 생각 없이 홧김에 고소한 것이 아니고,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며 "이 일 때문에 2개월을 방송도 못 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경력 좋고 능력 있는 김앤장 출신 로펌 변호사님 선임한 상태다. 그분들이 승산도 없는데 고소를 진행해 주시겠냐"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진행 상황은 아마 기사화가 될 것이다. 제 생각이지만, 저는 질 이유도 없고 질 자신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없었다면 셋이서 입을 맞춰 절 생매장 수준으로 묻어버렸을 것이다. 그게 너무 소름 돋지만, 전 바보가 아니다. 정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땅불은 "저는 경찰 출동 후부터 단 한 번도 진술 번복한 적이 없다"며 "그렇게 짓밟히고 협박 당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거짓말한 게 단 하나도 없고, 진실만 말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연예매체는 BJ 땅불이 서울강남경찰서를 통해 세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땅불은 세야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고, 스킨십을 거부하자 폭언과 함께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J세야는 지난 11일 아프리카TV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가 원래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남자한테 스킨십을 좀 한다"며 "강하게 말해서 저도 툭툭 건드렸다고 한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땅불 형이 멱살을 잡으면서 목걸이가 끊어졌다. 땅불 형에게 제가 뺨을 맞았고, 언성이 높아졌다"고 해명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12일 BJ땅불은 자신의 아프리카TV 공지사항을 통해 "형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말씀대린 대로 고소했고, 공론화 진행 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땅불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런 생각 없이 홧김에 고소한 것이 아니고,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며 "이 일 때문에 2개월을 방송도 못 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경력 좋고 능력 있는 김앤장 출신 로펌 변호사님 선임한 상태다. 그분들이 승산도 없는데 고소를 진행해 주시겠냐"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진행 상황은 아마 기사화가 될 것이다. 제 생각이지만, 저는 질 이유도 없고 질 자신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없었다면 셋이서 입을 맞춰 절 생매장 수준으로 묻어버렸을 것이다. 그게 너무 소름 돋지만, 전 바보가 아니다. 정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땅불은 "저는 경찰 출동 후부터 단 한 번도 진술 번복한 적이 없다"며 "그렇게 짓밟히고 협박 당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거짓말한 게 단 하나도 없고, 진실만 말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연예매체는 BJ 땅불이 서울강남경찰서를 통해 세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땅불은 세야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고, 스킨십을 거부하자 폭언과 함께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2 12: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