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전속계약분쟁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계약 기간 중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며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 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선빈은 배우 이광수와 공개 열애 중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계약 기간 중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법률 대리인은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며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 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2 10: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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