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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만 19마리 살해" 국민청원 20만명 동의…가해자 '신상공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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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입양한 강아지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40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에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기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답변을 듣게 됐다. 한 달 이내 20만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은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군산에서 일어난 강아지 19마리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해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햇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한 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A씨(41)는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며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 뒤 고문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양을 보낸 견주가 강아지의 안부를 물으면 "산책하던 도중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강아지 학대 사실은 입양을 보낸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단체는 A씨의 집에 강아지 관련 용품이 많았으나 정작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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