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연락 두절" 일러스트레이터 잇따른 무단 잠수, 고소 가능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소설 표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무단 잠수 사례가 늘고 있어 주목받는다.

로맨스, 로맨스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소설을 출간하는 삼양로맨스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안녕하세요 작가님. 삼양씨앤씨입니다. 모바일/메신저/DM 등으로 연락드렸으나 계속 회신이 없으셔서 부득이하게 멘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에게 전했다.

이어 "표지 외주 계약 건 내일까지 꼭 마감해주셔야 하는데, 중간 작업본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멘션 보시는대로 꼭 연락부탁드립니다"라고 다급히 적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픽사베이
삼양로맨스는 "해당 멘션은 작가님과 연락이 닿는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으나 4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멘션은 삭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작가가 무단 잠수를 했다고 추정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무단 잠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잠수 사례가 빈번히 올라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사례로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소할 수 있냐는 내용의 지식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로톡 답변에 따르면 표지를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대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직접 피해자인 회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