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
이어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제한속도 40km 교차로에서 102km로 주행하며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적색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시 박신영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신영은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라며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