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조항민 코치는 이보다 긴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 오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 격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가운데 제15조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심석희는 2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로, 내년 2월 4일에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게 됐다.
조항민 코치의 징계에 위원회는 "조항민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동료를 비하하는) 행위를 할 당시 코치로서 선수를 다독이거나 나무라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조하고 더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발견됐다"며 "그래서 지도자인 조항민 코치에게 더 중한 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 격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가운데 제15조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심석희는 2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로, 내년 2월 4일에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게 됐다.
그의 징계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함께 동료 선수를 험담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게 공개되며 일어났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심석희는 동료 및 코치 비방, 최민정과의 고의 충돌, 라커룸 불법도청, 2016년 월드컵 및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아대회 승부 조작 등 4가지 의혹을 받았다.
조사 결과 동료 및 코치 비방은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 3개 의혹은 증거 없음으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 측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일을 징계할 수 있냐를 두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상대방 비하를 인정했으며,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된 상황으로 사적 공간이라고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해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심석희와 함께 선수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조항민 코치는 자격정지 6개월로, 심석희보다 더 큰 중징계를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11: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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