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상습 대마' 비투비 출신 정일훈, 반성문 먹혔나?…'징역형 집유'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일훈은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1억 3300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정일훈은 법정구속됐다.
 
정일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br>
정일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br>

 

1심 재판 후 검찰 측과 정일훈 측 모두 쌍방 항소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일훈과 공범 박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대마 흡입 범행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 혐의를 받는 정일훈은 항소 결정 이후 재판부에 100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대마 혐의가 알려진 이후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