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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검찰, ‘노원구 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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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태현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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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태현의 살인이 사전 계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와 A씨와 여동생, A씨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당시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상태로 노원구의 아파트를 찾아가 A씨의 동생을 찔렀다. 이후 들어온 어머니 역시 살해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 온 A씨 역시 사망했다.

김태현은 재판장에서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획범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봤다. 또한 동생과 어머니가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김태현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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