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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살인 자행", '강동구 모녀 살인' 유족, 이재명 후보 상대로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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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조카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아내와 딸을 잃은 A씨는 소장을 통해 "이 후보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 / 연합뉴스

 

이어 "유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16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며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치료비를 배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06년 5월, 그의 조카가 서울시 강동구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모녀를 총 37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A씨는 이 후보의 조카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자택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0억 원이다. 변론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당과 무관하게 변호사 개인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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