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20)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락한 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말했다. 강훈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강훈이 가담한 부분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기판력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근데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범죄집단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검찰의 "강훈이 박사방 관리자를 맡았다" "성착취물 영상물 판매한 대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강훈이 환전해 조씨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했나"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답했다.
한편 조주빈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9월 결심절차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확정받아 징역 42년이 선고되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주빈의 사건 공판기일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다음해 1월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락한 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말했다. 강훈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강훈이 가담한 부분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강씨 측 변호인이 "강훈이 2인자라는데 이런 일을 강훈에게 왜 얘기하지 않고, 시키지 않았냐"고 묻자, 조주빈은 "저는 강훈이 박사방 2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기판력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근데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범죄집단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검찰의 "강훈이 박사방 관리자를 맡았다" "성착취물 영상물 판매한 대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강훈이 환전해 조씨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했나"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답했다.
한편 조주빈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9월 결심절차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확정받아 징역 42년이 선고되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00: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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