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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 '윤창호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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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음주운전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노엘) 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1일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장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간 4차례 측정 요구를 불응했다. 

또한 순찰차 탑승 후 경찰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며 그가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검찰은 장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장씨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으로 미루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이다. 

앞서 장씨는 2020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계속된 구설수로 장씨의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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