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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내 촬영·녹음 금지"…방탄소년단(BTS),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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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방탄소년단 측이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위버스를 통해 '공연 중 아티스트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지'를 게재했다.

빅히트 뮤직 측은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 공연 중,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연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 음성 및 영상 중계(라이브 스트리밍) 등 아티스트와 빅히트뮤직의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공연장 내에는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촬영 및 녹음 가능한 모든 기기의 반입 및 사용이 절대 불가하다"면서 "현장 규정을 위반한 해당 행위 적발 시(휴대전화 사용 포함) 녹음·녹화된 자료 삭제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장 조치되오니 관객 여러분들의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빅히트 뮤직은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권 및 저작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 스타디움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이들은 12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를 이어간다. 이후 3일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2021 징글볼’ 무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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