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재판부 향해 욕설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가 법정 구속이 확정되자 재판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날 한서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흥분했다.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지금 뭐하시는 거냐?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거냐?"라고 항의했다. 또한 그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서희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한서희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퇴정 이후 한서희는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오류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한서희는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했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 빠뜨린 소리를 듣지 못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언급하며 한서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대 소변 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서희 뿐이었다"라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최승현의 집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했다. 이 사건으로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냈다.

그러나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그러나 이후 마약 투약 혐의 증거가 나왔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한서희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