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명 유튜버가 집을 비운 사이 2억원 상당의 현금, 수표, 골드바 등이 들어있는 금고와 명품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오한승)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유튜버 B(30)씨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여 출입한 후 금고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금고에는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6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개,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돌반지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량 63kg 상당의 금고를 절취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을 시청하던 중 B씨 집안에 고가의 시계와 신발, 금고 등이 있는 장면을 보고 친구 C(37)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앞서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지난 8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피해정도와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오한승)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B씨의 금고에는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6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개,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돌반지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량 63kg 상당의 금고를 절취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을 시청하던 중 B씨 집안에 고가의 시계와 신발, 금고 등이 있는 장면을 보고 친구 C(37)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앞서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지난 8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11: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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