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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단체 "백신패스 정책 철회해라"…영업 손실 국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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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실내체육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 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전에는 집합금지 기간의 월세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았고, 적용 이후에도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시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가 시키는대로 따른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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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법률대리인 배태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집합금지명령 근거 규정의 취지가 영업금지가 아님에도 오용돼 왔고,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영업금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재산권·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350여명으로, 영업금지 기간 지출된 임대료·인건비 등 약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최근 시행한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신 패스 집어치워라" "정치방역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 패스 정책이 오히려 과거 4단계 거리두기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박 대변인은 "백신패스로 영향을 받는 미접종자 회원 비율이 평균 15%인데,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내체육시설은 회원권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다하면 누가 (정책을) 수긍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2주간 주어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전국 단위 시위와 헌법소원, 추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 뒤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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