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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시골 가서 살겠다"…'집유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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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황하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 검찰 송치되는 황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검찰 송치되는 황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12월 황하나는 남편인 故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황하나는 "2020년 8월 22일 투약 부분을 제외하고 필로폰 투약을 모두 인정하나?"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원심에서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가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의 노출이 무섭고 가족들에게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2020년 8월 22일 투약분'에 대해서는 "투약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대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황하나는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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