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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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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반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리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리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지난 5월 리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호취소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리지의 소속사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후 지난 9월 리지는 인스타그래 라이브를 통해 "더이상 인생이 끝났다. 실망시킨 것 맞다"고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사님께서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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