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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솔트 측, “3년 재계약 체결”…‘대세 배우 K씨’ 논란 여파에 계약 기간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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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대세 배우 K씨'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김선호의 소속사가 계약 기간과 관련해 결국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오후 배우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소속사에 따르면 김선호와 소속사는 지난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의 소개로 처음 미팅을 가졌다. 이후 양측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동안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선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선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소속사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계약 기간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라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선호와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관련 이슈는 '대세 배우 K씨' 논란과 관련해 시작됐다. 특히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B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가 계약이 끝나는 김선호를 괴롭히기 위해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글들을 게재했다.
 
김선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선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당시 그는 특정 연예인들의 초성을 언급하며 "소속사 나오려다 피본 연예인들. 근데 이건 겉으로만 드러난 것", "주저앉은 연예인들도 매우 많을 거다. 내가 직접 봤으니까. 계약 기간에는 리스크 관리 해준답시고 불리한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의논해라 하다가 소속사 나가려고 하면 그걸로 발목잡고 목숨 줄 흔들고 못 가질 거면 그냥 이 바닥에서 죽이겠다는 게 업계 현실"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날 역시 B씨는  김선호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종료 및 임시계약 상태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라며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를 향해 전속계약서, 임시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 공개를 요구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 시작 이후 김선호 측은 꾸준히 "계약 종료설은 사실 무근" 등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김선호는 최근 전 여자친구의 폭로글 속 '대세 배우 K씨'로 지목 당했다. 낙태 종용, 동료 배우들 험담 등의 폭로 이후 김선호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란으로 김선호는 고정 출연 중이던 '1박 2일'과 차기작으로 선택했던 영화들에서 하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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