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가 전 멤버 데이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OSEN에 따르면 MLD엔터 측은 즉각 원심에 불복해 데이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MLD엔터 관계자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항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LD엔터 측은 지난 2016년 7월 모모랜드 선발 과정을 담은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방송했다. 데이지는 당시 방송에서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으나 이듬해 4월 멤버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MLD엔터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비용 중 6600만원을 데이지의 정산 과정에서 공제했다. 이에 데이지는 "부당이득"이라며 MLD엔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며 "정산시 지급하지 않은 13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1일 OSEN에 따르면 MLD엔터 측은 즉각 원심에 불복해 데이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MLD엔터 관계자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항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LD엔터 측은 지난 2016년 7월 모모랜드 선발 과정을 담은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방송했다. 데이지는 당시 방송에서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으나 이듬해 4월 멤버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MLD엔터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비용 중 6600만원을 데이지의 정산 과정에서 공제했다. 이에 데이지는 "부당이득"이라며 MLD엔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14: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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