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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제작비로 쓰겠다"던 유명 드라마 제작사, 90억으로 돌려막기·도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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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명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수십억원을 빌린 후 이를 회사 운영이나 도박 자금 등으로 돌려쓴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드라마, 음반, 영화 제작 및 배급업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제작비 명분 혹은 드라마 OST 제작권 등을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빌린 후 이를 기존에 있던 빚을 돌려막거나 생활비, 도박 자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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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4월 드라마 '보보경심려' 제작을 준비 중이라며 드라마가 끝나면 발생한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5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 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1월에는 "돈을 빌려주면 2018년 방영 예정인 '철인왕후'의 OST 제작권을 주겠다"면서 8억5900만원을 받았지만 당시 '철인왕후'  OST 판권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6월에도 드라마 '설렘주의보'를 촬영 중이라면서 제작비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해 8월 13일께에는 "'설렘주의보' 제작비에 쓰겟다"며 3억4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3월 방영될 OCN 드라마 '블루아이즈'('킬잇'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를 공동으로 제작하자"며 피해 회사 대표에게 기획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도 했으나, 당시 '블루아이즈' 제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운영하던 회사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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