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장제원 아들' 노엘(장용준), 구속 검토 중…'노엘 방지법' 등장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노엘 방지법'이 대표 발의됐다.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노엘 인스타그램
노엘 인스타그램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앟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채로 음주은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게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은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본적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장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장씨는 "혐의를 인정했느냐" "(사건 당시)동승자는 누구였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