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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와치맨, 성착취물 1만건 유포→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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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연결 통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닉네임)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만들어 1만 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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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담방에 참여한 이들에게 N번방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4개의 대화방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N번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대화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사' 조주빈을 비롯해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밝혀졌다.

1심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건전한 성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도 게시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일당의 상고심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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