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와 관련,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리지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출석한 리지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리지는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신고를 해왔다. 내 잘못으로 범법 행위를 일으켰고, 사고가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 신고하고 자수했다며 "후회하고 반성 중이다"라고 전했다.
리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치스럽다.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가졌다. 꿈에서도 반성하고, 지금도 자책하고 있다. 한번만 기회를 달라. 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내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12분경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 이후 침묵을 지키던 리지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14일 개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사님(피해자)께서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더라",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지 않냐" 등의 발언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리지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출석한 리지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리지는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신고를 해왔다. 내 잘못으로 범법 행위를 일으켰고, 사고가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 신고하고 자수했다며 "후회하고 반성 중이다"라고 전했다.
리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치스럽다.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가졌다. 꿈에서도 반성하고, 지금도 자책하고 있다. 한번만 기회를 달라. 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내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12분경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7 11: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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