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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배우 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투약’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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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항소를 포기하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한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항소장 제출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정우 측 뿐 아니라 검찰 측 역시 항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내려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정우/ 연합뉴스
하정우/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8만8천749원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8만8749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처벌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하정우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친동생 차현우, 매니저 등의 이름을 이용해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주목 받기도 했다.

현재 하정우는 영화 '보스턴 1947' 촬영을 마쳤으나, 그를 비롯한 출연 배우의 사생활 논란으로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정우는 영화 '야행' '피랍', 넷플릭스 영화 '수리남' 등에 캐스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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