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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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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6일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 측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했다는 등(직권남용)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뉴시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우 전 수석의 두 혐의를 함께 심리했으며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선 2심은 김진선 전 위원장 사찰 혐의에 관해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자신에 관한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는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토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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