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은 래퍼 킬라그램(이준희)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킬라그램 또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킬라그램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킬라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킬라그램의 추방 가능성에 대한 이목이 쏠린 바 있다.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대마를 매수, 지난 2월과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인했다.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월 구형했다.
킬라그램 또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킬라그램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6 11: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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