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1심서 집행유예…추방 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은 래퍼 킬라그램(이준희)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킬라그램(KILLAGRAMZ) / 키위미디어그룹 제공
킬라그램(KILLAGRAMZ) / 키위미디어그룹 제공

 
지난 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대마를 매수, 지난 2월과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인했다.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월 구형했다.

이에 킬라그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미국에서 자라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킬라그램 또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킬라그램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킬라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킬라그램의 추방 가능성에 대한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