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성폭행 피해자 친오빠와 동거 중" 靑, "적극적 분리 조치할 것" 국민청원 답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청와대 측이 10일 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어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 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피해자 청원인은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거주하고 있다면서 분리 조치를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29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다. 답답한 제가 손목을 긋자 '주양육자' 이신 아빠가 제 뺨을 두차례 내리치셨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피해자인 청원인이 고발한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