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현주엽 "강제 성매매 사실 무근, 고소 할 것"(공식입장 전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상현호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최근 제기된 강제 성매매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8일 스포츠경향은 단독 보도를 통해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의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의 말을 빌려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시절 후배들을 성매매 업소로 강제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했고 결국 후배들이 성병까지 걸렸다"고 전했다.

이흥엽 변호사는 A씨와 B씨 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도 현주엽의 폭력에 희생됐으며, 휘문고 농구부 뿐만 아니라 고려대 농구부와 상무 농구단에서도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주엽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현주엽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에 현주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주는 "현주엽 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L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 측은 "피의자와 L변호사는 현주엽 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 취하와 모든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현주엽 씨가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입니다"라며 현주엽은 오히려 협박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협주엽 측은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 미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입니다"라며 피의자의 변호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주는 "모든 것은 수사 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허위 사실 인터뷰를 믿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하 현주엽 공식입장 전문

현주엽씨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L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변호사는 현주엽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취하와 모든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중단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주엽씨는 끝내 추가 폭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입니다.

L변호사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그 증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가 명백한 증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의 집요한 협박에 대하여 이미 피고소인을 L변호사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현주엽씨는 사건의 확대를 삼가자며 만류하여 본 변호사는 이미 작성한 고소장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허위 사실 인터뷰를 믿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