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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준희 측, "버닝썬 성접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 법정 대응…선처 없다"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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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배우 고준희가 '버닝썬 성접대 여배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와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8일 고준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습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오킴스 측은 "당 법무법인은 과거 배우 고준희 씨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그중 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라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고준희 / 서울, 최규석 기자
고준희 / 서울, 최규석 기자

이어 오킴스 측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고준희 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라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성희롱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라며 "배우 고준희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따라서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 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배우 고준희는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루머에 시달렸다. 누리꾼들의 증거없는 추측에서 기반한 루머에 대해 고준희는 직접 SNS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나 이후 악성 댓글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4월 고준희는 자신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린 32명을 고소했고, 소재 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기소됐다.
 

이하 배우 고준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과거 배우 고준희씨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그 중 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고준희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성희롱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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