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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체포영장 집행 시도…이유는 '대통령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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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체포 위기에 처했다.

7일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경찰이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20명이나 동원했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을 통해 김소연 변호사는 체포 시도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 지금 비상사태다. 강 변호사님 말씀은 최대한 버틴다고 한다"며 상황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어 김 변호사는 "강 변호사에 대한 고소 혐의가 고작 해봐야 방송 중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대통령),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여사) 명예훼손 정도일 거다. 선거법 위반은 경찰이 체포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 이후 가세연은 커뮤니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공권력을 흉기로 활용해 가로세로연구소를 탄압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가세연 측은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체포를 했다는 사례는 찾기도 힘들다. 백번 양보해 명예훼손이란 혐의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의 특성상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한들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신원과 거처가 확실한 대상이므로 인신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기에 이번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가세연 관계자들의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지만, 이들은 이에 불응하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가세연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었는데, 강 변호사 등은 경찰 조사에 불응해왔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 중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악수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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